제목[한겨레 2021.4.19.] [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감찰 요청 진정서 내2021-05-04 12:20

[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감찰 요청 진정서 내 


1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정서 제출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하는 수원지검 등
“피의사실공표 위반 여부 등 감찰 요구”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과 검찰과거사위원회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감찰해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1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수원지검 형사3부)과 검찰과거사위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명예훼손 사건은, 윤갑근(57·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이 ‘윤중천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검찰과거사위 관계자들을 2019년 5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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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이원영 대표는 “검사가 통신 내역이나 진술서 등 수사중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그런 행위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받아쓰는 언론도 공범이다. 사회의 공적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소주’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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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한겨레 2021.4.19.)  https://www.hani.co.kr/arti/PRINT/9916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