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관

 

2008년 08월 30일 제정
2008년 12월 27일 개정
2010년 01월 30일 개정
2013년 08월 30일 개정
2014년 01월 25일 개정
2015년 01월 24일 개정
2016년 01월 23일 개정

2022년 02월 5일 개정

2023년 02월 11일 개정

2024년 02월 24일 개정

 

1장 총칙

1 [명칭이 모임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영문자 표기는 The Korean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약칭 ‘KPCO’, 이하 ‘단체’라 함)이라 하며, 약칭은 ‘언소주’라 한다.

 

2 [목적단체는 언론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언론권력을 감시하고, 언론의 소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소비자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문화를 만들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4 [사업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
2. 언론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와 실천사업
3.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 및 이와 연계된 소비자운동
4. 언론소비자에 대한 교육, 언론피해 구제 등 권익옹호, 문화와 선전홍보사업
5. 언론소비자운동에 필요한 국내·외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6. 언론에 관한 사업 연구와 운영
7.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소재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회원

6 [회원 가입단체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시민은 회원이 된다.

 

7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에 대한 탄핵발의권
3. 총회 참여와 투표권
4.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각종 자료를 열람 등 제공받을 권리
6. 기타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단체의 정관과 규정,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메일, 팩스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제9조 2항에 의거 제명된 때
3. 1항에 의거 탈퇴한 때
4. 일정기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포상 및 징계]
① 단체의 운동 및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7조 2항 1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단체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③ 포상 및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포상자 선정기준과 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징계수위ㆍ절차ㆍ불복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 [지역 회원모임]
① 회원은 단체의 규정에 따라 지역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지역 회원모임은 ‘지부’ 및 ‘지역본부’를 둔다.

③ 지부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발하여 회원의 증가에 따라 최소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새로운 지부로 분할할 수 있고, 1인의 운영위원을 낼 수 있다.
④ 각 지역본부·지부의 활동사항은 중앙사무처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장 조직 및 기구

1절 총회

11 [구성과 권한]
①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과 상임고문의 위촉
3. 감사의 승인
4. 임원의 탄핵
5.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등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8. 징계회원 재심에 관한 사항
9. 회원 100인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10.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12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매년 2월 안에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고 총회에 직접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100인 이상이 연명에 의하여 안건을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는 총회개최일 14일 전까지 총회개최의 사실과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3 [정족수 및 회의]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단체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 이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부재자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부재자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결과는 총회 당일 동시에 발표하여야 한다.
④ 정관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ㆍ징계ㆍ불신임 및 회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4 [정관의 개정]
① 정관을 개정(이하 ‘개정’이라 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예고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④ 회원은 예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예고 시에는 의견의 접수처, 제출기간, 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의견이 제출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절 운영위원회

15 [구성과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 각 지부의 1 인, 사무처장, 홍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외부인사 공동대표의 추대와 감사의 추천
3. 고문, 정책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
4.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
5. 총회에 제출되는 정책, 예산, 결산, 추경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의 심의 의결
6. 임원에 대한 탄핵소추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연구소 등 부설기구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회계보고서의 심의 승인
10. 상근직의 급여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단체 활동으로 인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12. 투표 여부와 절차에 관한 사항
13. 긴급을 요하는 특별사업의 심의 의결
14.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6 [소집과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격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한다.

 

17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
①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변경’ 이라 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예고 시에는 변경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회원은 예고된 변경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예고 시에는 의견의 접수처, 제출기간, 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의견이 제출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절 임원

18 [임원의 종류와 정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이하 ‘대표’라 함)
2. 감사 2인

  1. 상임고문 3인 이내

 

19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추대대표와 선출대표로 구분한다. 추대대표는 3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출대표는 회원 10인 이상의 자필서명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총회에서 2인 이내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후보 검증 절차 등 임원의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상임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승인한다.

 

20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직은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1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공동대표는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을 의장으로 둔다. 의장의 선임은 공동대표들이 호선한다.
④ 공동대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단 본인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총회를 소집한다.
3. 단체를 대표하여 기자회견, 세미나 등 각종 대외 활동에 참가한다.
4.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법률상 언소주를 대표한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2 [감사]
① 감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단체의 재정과 회계운영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나.?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 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감사의 기능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사 사임이나 기타 사정으로 궐위시 다음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하기 전까지 임시로 감사대행 체제로 한다. 감사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3 [고문]
① 단체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 조언할 수 있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덕망있는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선임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4 [정책위원]
① 단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한다.
③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5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임원의 자격과 권한은 총회에서 탄핵결의 즉시 상실된다.
⑤ 탄핵에 관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절 사무처

26 [구성과 운영]
① 단체의 운영과 실무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그 책임자로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이 공동대표와 상의하여 임명한다.
③ 사무처에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7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8 [사무처장의 직무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및 집행, 결과 보고
2.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계획과 사업계획 집행, 결과 보고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ㆍ준비, 안건자료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 7일 이내에 의사록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4.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5. 운영위원회의 승인아래 단체의 재정을 총괄 관리
6.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고
7. 예ㆍ결산 투표, 사업계획 등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업무
8.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기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총괄ㆍ관장

 

5절 선거관리위원회

29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선거에 관한 정관 및 규정에 대한 해석과 투표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6절 부설기구

30 [부설기구단체는 연구소, 출판사 등 부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재정

31 [회계연도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2 [회계규정단체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33 [수입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34 [예산과 결산]
① 사무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35 [특별기금단체는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장 해산

36 [해산의 사유단체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4. 이 정관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7 [절차]
① 제34조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38 [잔여재산의 귀속단체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6장 보칙

39 [겸임의 제한임원과 사무처장은 정당의 당직자가 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40 [준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3. 8.30)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8월 30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준비위원회) 이 정관의 통과와 함께 개정 정관에 따른 조직의 준비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둔다.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와 발전위원장이 승계하고, 위원은 중앙위원과 발전위원이 승계한다. 준비위원회의 설치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대표) 개정 정관에 따른 새로운 대표 선출 전까지는 준비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규정 등) 정관 개정에 따른 기존 규정 등의 개정, 변경은 준비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2014. 1.25) 이 정관은 2014년 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5. 1.24) 이 정관은 2015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6. 1.23) 이 정관은 2016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3. 2.11) 이 정관은 2023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 2.24) 이 정관은 2024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