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성명/칼럼
제목국가보안법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해국법률2022-11-21 09:11
첨부파일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의견서_20221121 (1).pdf (58.1KB)

<국가보안법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해국법률> 

ㅡ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의견서ㅡ


현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이면서도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아직도 낙후된 분야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남북의 대치와 관련된 언행과 인권을 다루는 일에서의 불공정성이고, 이성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정당국의 임의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의 비호아래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남북교류조차 위축시키고 민족의 미래를 해치는 조작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인권의 기본을 위축시키는 이런 일은 개도국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언론주권과 관련된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도 이런 인권의 퇴락이 아직도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는 두고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판결하여 대한민국과 민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시길 바란다.


2022년 11월21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