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5년 정기총회 안건 - 예산안2025-02-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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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정관 제11조 2항 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관련 근거>

정관 제11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2025년 2월 13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양재일)

##2025# #정기총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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