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년 정기총회 - 정관개정 승인: 15조 1항 및 24조 1항2022-01-26 12:45카테고리안건작성자언소주2022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 - 정관개정 승인: 15조 1항 및 24조 1항 입니다 • 제15조 [구성과 권한]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지부의 1 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 각 지부의 1 인, 사무처장, 홍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자문위원]1단체는 단체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➁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한다.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안: 호칭변경- ‘자문위원’에서 ‘정책위원’으로1단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정관개정 추가: 20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직은 연임이 불가하며 중임 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경우는 대표의 판단에 의해 연임을 제청할 수 있다.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정기총회 온라인 줌 참가 방법언소주2022-02-04-2022년 정기총회 - 정관개정 승인: 15조 1항 및 24조 1항언소주2022-01-26다음2022년 정기총회 투표방법 안내언소주2022-01-26 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