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년 정기총회 - 정관개정 승인: 15조 1항 및 24조 1항2022-01-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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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 - 정관개정 승인: 15조 1항 및 24조 1항 입니다 


• 제15조 [구성과 권한]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지부의 1 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 각 지부의 1 인, 사무처장, 홍보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24조 [자문위원]


1단체는 단체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➁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호칭변경- ‘자문위원’에서 ‘

정책위원’으로

1단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0조

※ 정관개정 추가: 20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직은 연임이 불가하며 중임 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의 경우는 대표의 판단에 의해 연임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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