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2023-02-19 00:10
작성자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대한뉴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