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비자주권, 과기정통부 장관 고발… “5G 과장광고 책임”2023-07-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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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조윤찬 기자  5G 속도 과장광고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장광고라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고 문제로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주권, 과기정통부 책임 회피 비판…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명과 차관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은 유영민, 최기영, 임혜숙 등이다. 현직으로는 이종호 장관과 박윤규 차관이 고발장에 명시됐다.

소비자주권은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과기정통부 말만 믿고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000만명을 넘었다”며 “전현직 장관들은 5G 이론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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