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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월 항쟁 41주년 화상강연, 고승우박사의 "5월 항쟁과 언론" - (3) 광주 항쟁과 미국 그리고 41년 뒤 한국이 당면한 과제 두 가지2021-06-02 16:24

. 광주 항쟁과 미국

 

1. 미국이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승인한 이유

 

미국은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미국은 2차 대전을 전후 해 사회주의 세력인 소련, 중국 견제를 위한 극동전략을 추진했으며 한반도 전쟁 참전 등은 그런 목적을 위한 파병이었다. 한국에서 두 차례 발생한 군 쿠데타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와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대표적인 정치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군이 실질적인 한반도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미국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경우 한국군의 정치 참여를 사후 승인해 기정사실화 했다.

 

미국은 19615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발생 나흘 만에 승인했다. 당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미국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하자 5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미 두 나라사이의 우호관계는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쿠데타세력이 정부를 전복하고 그들의 통치기구로 만들어 놓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냈다. 동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은 쿠데타 지도자들이 동원한 군부대를 원상복귀 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정희는 미국이 쿠데타에 대해 지지하자 527일 쿠데타 당일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

 

624일 주한 미 대사 사무엘 버거가 서울에서 박정희를 만나 미국은 박정희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단지 박정희가 숙청과 불법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727일 미국무부 딘 러스크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정부를 승인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승만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항의해 발생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제 2공화국이 발족한 뒤 이승만의 13년간 독재로 누적된 사회적 모순이 분출해 외견상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혁명 뒤 민주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는데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 혁명의 의미를 짓밟았다. 미국이 민주주의에 역행한 쿠데타를 승인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 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승만 독재와 친일 적폐 등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인데 미국은 친미 세력이 포진해 있는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미국에 더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은 쿠데타 발생 나흘 만에 케네디 대통령이 서둘러 쿠데타를 승인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신군부의 광주 학살과 글라이스틴 미 대사

 

미국은 1979년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자 주한 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국무부에 전통을 보내 군의 소장파 젊은 난폭자들이 기존 지휘부로부터 권력을 쟁탈해 군 내부에서 추후 싸움이 더 벌어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타전했다. 당시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장군을 박정희 암살범으로 체포하고 군 최고 지휘관으로 행세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을 비밀리에 만난 뒤 본국에 또 비밀 전문을 보냈다.

전두환은 쿠데타를 미리 음모했다는 증거를 감추려 하고 있다. 전두환의 반대 세력이 반격을 가해 양측의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쿠데타가 발생한 현 상황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전두환과 그 일당은 미국의 지원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미국은 한국군 내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향후 수주 또는 수 개월 안에 극도로 예민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517일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전에 전두환의 보좌관을 만났으며 그 때 그 보좌관은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군은 정부 기관을 완전 장악했다.”

 

1980518일부터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했다. 광주항쟁이 발생하자 미국 카터 대통령은 1979년 발생한 이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카터 행정부는 광주항쟁이 발생한 뒤 전두환 일당에게 군이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의 비밀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58일 전두환을 만나 미국은 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양해하고 있으나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밀이 해제된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518일 이전 전두환이 특전사 부대를 광주와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국은 522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광주 항쟁은 군에 의해 제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회의 5일 뒤 계엄군은 광주로 진입해 전남 도청을 사수하던 시위대를 사살했다.

 

한편 지난 20205'5·18 증언회'에서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이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기간 동안 40여건의 보고서를 썼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해 충격을 준 바 있다<광주드림 2019520>.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군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 활발한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어 새롭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어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란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껏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규명한 적은 없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미국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189월 전남대학교를 방문했을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 등 학생 10여명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해리스 대사 방문을 반대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자료는 미국이 광주학살을 묵인한 방조자가 아니라, 명백히 책임이 있는 공모자로 5.17쿠데타를 용인했고 공수특전단의 광주 및 주요도시 출동을 승인했으며, 한국군의 학살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당시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이 작성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과 신군부는 19805월 무렵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들 특수부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했으며, 신군부는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부대의 동향을 한미연합사에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긴밀한 조율했었다. 광주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자, 522일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은 한미연합사 소속의 한국군 20사단의 네 개 연대를 폭동진압(Riot Control)’용으로 허용해 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해주었으며, 데프콘3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동해 신군부의 광주 진압을 전후방에서 지원해주었다. 또한 미국은 보수정권인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 후 첫 방미인사로 전두환을 초청함으로써, 신군부 정권이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게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후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뒤 친일세력을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으로 만들면서 제주 4.3 항쟁과 6.25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대량 학살, 5.16군사쿠데타 등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은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구실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군사적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군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의 정상화가 시급하고 그래야 광주항쟁 등의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결론에 대신해서 - 광주 항쟁 41년 뒤 한국이 당면한 과제 두 가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로 압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평화는 궁극적으로 남북평화통일의 달성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20215월 초 현재 미중패권경쟁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정면 반발하는 사태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21세기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도 한국군의 정치 개입 음모가 진행됐던 것으로 폭로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국이 촛불로 뒤덮이고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때 군이 일종의 계엄령인 위수령 선포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정황 문건이 공개됐다<한국뉴스투데이 20191023>.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21426일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군의 정치 개입 차단은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을 정상화 시키고 한국군이 국방을 전담하는 상황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군사주권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 학계, 언론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언론은 국보법의 통제를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군사관계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민주와 인권 두 분야에서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가 국격을 해치고 자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치라는 점, 진보언론조차 한미관계와 국보법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실을 결론삼아 지적코자 한다.

 

1.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 시급

 

광주항쟁 41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관련 강경책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후 한··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쿼드(중국 견제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한국 동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을 수정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북 평화통일 작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새 정부가 제시한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 강조등과 달리 한미관계는 갑을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한국 대통령, 장관 등의 대북관련 정책, 발언을 폄하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서 확인된다. 미국이 같은 유엔회원국인 한국에 대해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등이 원인이다.

 

·중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미관계 정상화 방안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들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유엔사령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미국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자명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조약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조약 4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권리(right)로 규정해 4조의 파생법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도 미국 쪽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이다. 이 조약 4조에 따른 SOFASMA 특권은 미국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이 조약 4조가 존속하는 한 SOFASMA의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조약은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미·중 군사충돌 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의 내용을 보면 확연해진다. 필리핀은 미군 주둔 시 필리핀 군부대 내에, 한시적으로,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협정 내용을 수시로 협의하고 그 시한은 10년이다. 외부로부터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는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대등한 주권국가의 협정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협상,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안보와 평화통일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을 대등한 유엔회원국 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조약은 수정 보완 등의 조항이 없어, 한국은 국민적 동의 전제로, 조약 6조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국방부가 최근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PDD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군과 한국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두 나라 군대는 각자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해외파병 원칙에 비춰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이 군사력 세계 6위이고, 무기 수입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에 걸맞게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이 한반도 당사자이며,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임기내 환수가 필요하다.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UNC, 이하 유엔사)는 그 위상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엔사 상위기관은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라는 점을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에서 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막강한 군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는 바 유엔사의 존립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 존손 시기에는 유엔사를 활용하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 주둔 근거를 확보하려 하는 그물망처런 촘촘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일미군 89개 기지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7개 기지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책무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준수, 향후 전쟁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관계의 정상화에 노력하는 원인의 하나다. 한국은 한미관계의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모두 윈윈 하는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미국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1997년 이후 한국과 협의 없이 검토해 왔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이다. 미국의 선제타격권 발등은 현존하는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 등 외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으로 발생할 사태는 대단히 심각해서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방안을 한미동맹 등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에 대해 견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사전에 저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제타격이후 관련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거는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선제타격의 긴박한 필요성을 사후에 제시해야 하는데 최근 미군 첨단항공기의 한반도 출격은 해당 입증 자료 수집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선제 타격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사전 작업인 것이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이 유엔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선제타격권 발동과 같은 극단적인 옵션 사용이 차단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용이라면서 동시에 중국전략 수행도 가능하다며 한국에 대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조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핵전쟁 참화나 제 2의 분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방어용 개념을 벗어나는 성격으로 유엔 정신 위배 소지가 있어 유엔사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점을 미국에 지적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면서 불신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도 유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방비 규모에서 북한보다 한국은 약 14, 미국은 216배가 많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최근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자극하면서 한국에 쿼드 동참을 압박하고 한국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형국이다. 현 시기는 한국이 냉전시대 이후 가장 지난한 딜레마에 봉착한 형국이다. 현 한미동맹 구조 속에서 미중관계 악화 시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 멀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침묵하거나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취했고,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 군사적 안보경제안보달성 전략을 수립할 때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원칙에 맞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한 한미관계를 정립할 때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진보 언론, 한미동맹과 국보법에 갇힌 구조적 한계 극복해야

 

1) 한겨레신문 내부의 불협화음의 교훈

 

2021년 상반기 국내 대중매체를 살피면 일부 주요매체의 경우 내부 불협화음이 발생해 대외적으로 단일한 일사불란한 구조가 아니라 2중구조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상적인 보도기능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은 한겨레신문의 편집국 논의구조를 둘러싼 성명서 파문과 MBC, KBS 등 지상파 방송 3개 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1980년의 언론이 대외적으로 신군부의 나팔수가 된 상황에서 내부에서 언론인들의 신군부에 저항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면서 조성된 2중 구조였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1세기 대중매체가 사회의 목탁, 소금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신문 제작을 둘러싼 편집국 상층부와 하층부의 갈등, 방송사 제작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과 임금 착취라는 반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사 본연의 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문제다. 대중매체가 내부 구조에서 내로남불, 계급, 계층 차별이나 갑을 관계라는 모순을 방치할 경우 그것은 정상적인 4부의 기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부 대중매체의 내부 불협화음은, 그 형식이 1980년의 언론 상황과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판이하다. 즉 한겨레신문이나 MBC, KBS문제는 내부 의사소통이나 결정 시스템, 자율적으로 내부 모순이나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지만 1980년 언론투쟁은 정치군인들의 살인마적 광주학살에 항거한 것이었다.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작가, 계약직 등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지노위, 중노위나 법원 판결로 방송사의 비정규직 처우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도 항소하는 방식으로 자기 성찰, 자율적 노력이 실종된 상태다. 이는 고임금 수혜자들인 방송사 정규직은 사실상 비정규직을 노동 착취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MBC가 보도국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 불복해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한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MBC 사측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길 기대했던 언론노동자들의 바람도 무위로 돌아갔다. ‘공적 역할을 말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자가당착을 반복하고 있다“MBC는 행정소송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는 유럽연합(EU)가 역내 노동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급여원칙을 시행토록해 역내 노동자들 28개 회원국에서 취업해도 노사분규 거의 없다는 점을 참고할 경우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국내 비정규직 문제는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도 노동현장의 차별 철폐가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광주항쟁이후 발생한 87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큰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창간 20년을 넘기면서 창간 당시의 기세와 의욕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 초 한겨레신문 현장 기자 41명이 법조기사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편집국 내부 토론으로 이어지는 등의 움직임으로 가시화됐다. 흔히 그렇듯 조직에서 불통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평소 내부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으로 그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한겨레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면 제2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려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적절해야 한다.

 

속담에 물의 속도를 알려면 일단 물 밖으로 나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보다 물밖에 나왔을 때 그것이 좀 더 확연히 가늠이 된다는 뜻이다. 한겨레 기자들이 지적한 법조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해 미시적인 시시비비를 덮어놓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망하듯 살펴보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방향과 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겨레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조기자실을 통한 정보제공과 진보, 보수언론의 보도 영역과 그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법조기자실 문제다. 이곳은 법원과 검찰이라는 구조가 자체 생산한 정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정보의 창구다. 이 창구로 무엇이 나올 것인가. 대부분의 법조 관련 정보는 흠결이 없는 것이겠지만 일부는 법조계의 지금까지 드러난 체질로 보아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원칙을 실천하면서 내놓는 투명하고 무결점인 생산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조계의 조직이기주의나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 등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기자실은 수동적으로 법조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법조계가 자기 보신이나 특정 세력에 기운 정보를 내놓을 경우 언론은 그 전달통로로 전락하게 된다. 언론사간 속보경쟁이 자심해진 상황은 그것을 부채질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적지 않았고 향후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쯤해서 검찰, 법원과 법조기자실의 관계는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 시스템과 흡사하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자실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의 지배세력과 또 다른 권력인 언론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장소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구조는 정부기관과 자본, 언론 등 여러 권력이 상부상조하면서 형성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기자실 출입도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론권력의 서열화나 세분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과거 일부 언론이 출입처와 기자실 출입이라는 관행을 깨고 독자적 취재원칙을 시도해보았지만 시행과정에서 덜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백지화된 적이 있다. 출입처와 기자실의 연계관계가 취재대상과 언론의 접합점이 되고 그것이 갖는 기능적 측면이 강해서 단일 언론사가 그것에 도전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바와 같이 국내 언론과 취재대상은 기자실을 매개로한 관계로 굳어져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사간의 경쟁은 보도자료 범위 밖에서 일어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진보, 보수 언론이 같은 기자실을 이용해 취재 대상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엇비슷한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거나 방송전파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 보수 언론의 차이가 미세해 지거나 애매해지는 쪽의 보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한겨레는 어떻게 돌파하거나 개선하려 할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언론의 보도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자실 등 언론외부 환경이 어떤 특성을 지녔든 간에 언론의 정체성은 언론 스스로 확보 또는 쟁취해야 한다. 언론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만들어주거나 보강해 주지 않는다. 언론의 정체성을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할 경우 오늘날 두 언론의 보도 영역은 동일한 공간에 갇혀 있어 협소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언론이란 목탁과 같아서 사회의 문제, 국제정세 등 주요 사안을 공론화하는 기능이 중요한데 우리 언론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이나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안주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인 경쟁만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적행위로 국보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식의 통제가 심했던 탓인지 21세기가 되어서도 언론, 정치권, 학계 등은 침묵하고 있다. 최근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심각해서 민족의 장래가 어찌될지를 가늠키 어려워 보이지만 진보, 보수 언론은 이를 정식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법이 별로 없다. 보수 세력은 현재의 한미관계와 국보법의 존재가 최선이거나 불가피하다는 식인데 세상사 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고 완전무결한 것은 없는 법이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국보법 모두 1950년대 중반 이전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오늘날 그로 인한 모순이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진보나 보수 언론이 한미동맹과 국보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지만 그것을 전향적 시각에서 공론화하거나 의제화해서 정치권, 학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도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수구적 시각을 가지거나 맹목적 반공, 친미를 앞세우고 그것을 비판, 반대하는 것을 친북, 이적행위로 폄훼하는 보도를 상습적으로 반복해 왔다. 언론시장도 반공적 경향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서 진보 언론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면서 닫힌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향한 대안 모색을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존영역을 좁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환경에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의 하나가 의제설정이다. 진보, 보수 언론이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를 할 경우 다뤄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해야 할 상황이지만 마치 남의 나라 일인 양 시늉만 내거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미동맹은 운동장이 미국 쪽에 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평등 상태로 군사적 주권이 상실된 국치스런 상황이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서 일상적인 자기검열을 해게 만드는, 세계의 양심이 지탄하는 악법이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경색 등에 대해 언론이 제 4부의 역할을 할 때 언론의 보도 영역이 확대되고 진보, 보수의 차별성이 확인될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 사안에만 언론계 전체가 올인 하는 것에서 벗어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치발전을 견인해 내거나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정계는 흔히 그렇듯이 정치적 승리에 올인 하면서 언론 등을 이용해 유권자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이 전 방위적이어서 언론이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거기에 휘둘리기도 한다. 정치권이 여야가 바뀌면 과거의 논리를 뒤집거나 진영논리와 확증편향, 내로남불의 작태를 반복하면서 언론이 그에 대해 도토리 키를 재거나 스포츠 중계를 하는 식의 보도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언론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은 유한하되 언론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정체성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언론, 국내외 환경 급변 속 각성 절실

 

오늘날 국내 언론이 처한 환경을 살필 때 그것은 심각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다. 특히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민주주의 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그늘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진보언론이 정확히 인식하고 정략적 이익에 매몰되기 쉬운 정치권을 경고하고 선도하는 위치를 고수하면서 사회 전체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길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진보 언론이 보수언론보다 보도 영역을 확대해 양적 질적인 면에서 공론화, 의제 설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게 되어 지금처럼 기자실에 얽힌 문제로 갈등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오늘날 언론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상황 인식이 절실하다. 한국의 국력이, 경제력은 세계 12-13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는 하나 그 외에 매년 국방예산도 남측이 북측에 비해 수십 배가 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 종속이나 예속이 심화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과 통일은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전 방위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언론이 한때 한미동맹, 국보법 문제를 다루다가 시장에서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중단했는데 오늘날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주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자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래 청사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다. 기자실 문제는 언론이 국민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언론은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하는 보도를 하면서 보수언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여건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진보언론은 보수, 수구언론과 공유하고 있는 안보 통일 분야의 냉전적 보도 프레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전체 언론이 외면하는 공간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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