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지] '이달의 가짜뉴스ㆍ나쁜뉴스' 응모(제보) 안내 - 총포상금이 60만원!2021-03-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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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언론권력 이제 언론소비자가 응징한다! 

이달의 가짜뉴스와 나쁜뉴스 신고하면 포상금이 60만원!



‘이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프로젝트



1. 개념적 접근

- 언론은 ‘권력’,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를-


지난해 12월에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로 민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는 87년 민주혁명이후 언론권력이 견제없는 무풍지대를 달리며 커졌다. 언론권력이 강한 이유는 매일 새 정보를, 새 의사결정 근거이자 권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팩트를 입맛대로 각색해도 책임을 묻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각색할 수 있는 권력이다. 허가받지 않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무한히 행사하는 존재다.


권력은 집단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생성된다. 집단구성원이 의사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은 모든 권력의 항해의 방향을 좌우하는 와 같은 존재다. 헌법상의 모든 국가권력은 선출에 의해 권력이 부여된 후 권력기관간 견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언론권력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견제도 없다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상한 존재가 활개치고 있다. 마치 조폭이 시장상인들 갈취하는 것 같다.


최근 검찰개혁 관련 보도도 그렇다. 2019년 여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동의를 밟은 절차는 국민이 헌법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공무원집단인 검찰이 이를 방해하고 장관후보를 범죄자처럼 다룬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 국민주권을 모독한 것이다. 좌시하면 안되는 쿠데타다. 방치하면 반복된다. 이런 본질은 언론이 제대로 짚어줌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 대 개인의 구도로 폄하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기술과 SNS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의’를 빠르게 유통시키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각색에 의한 악의적 허위정보는 나쁜 권력이고 사회의 공적(公敵)이다. 요즘은 언론사끼리 작전을 짜서 협공하는 느낌마저 있다. 검찰이라는 어릿광대를 무대에 올려놓고 입맛대로 요리하는듯한. 이만저만한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법. 스스로 신뢰회복의 노력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 내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하다.



2. 현시점의 추진방향


국회계류중인 언론개혁법안이 있으나 통과되고 시행될 시기는 막연한 상황이다. 현재진행형 검언판쿠데타의 멍석이 되고 있는 언론권력에 대한 시민차원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원래 언론은 아젠다설정의 권력이 가장 크지만 현실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은 가짜뉴스다. 조국 전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소송을 추진중인데, 공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소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응징방안은 '망신주기'가 유력하다. 언론권력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갚아주기가 유력하다. 즉 시민제보ㅡ심사ㅡ선정ㅡ포상ㅡ공표 라는 일련의 전개를 프로젝트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제보시 가짜뉴스라는 근거까지 접수받고 이를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제보 가운데 그 정도가 심각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검토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때는 시민사회의 사법감시기능을 보유한 단체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 출범에 앞서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이라고 불리면서 오랫동안 불신매체 1위의 오명을 가진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때에도 9.2%나 반민족기사를 썼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중요한 반민족기사를 한겨레가 모아두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니, [이 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제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부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악의적 거짓뉴스를 만드는 데, 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칫 건전한 언론의 잘잘못을 평가하는데 누를 끼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좀더 실상을 알 때까지, 제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결정은 반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반년후 다시 판단하여 공지하기로 한다.



3. 공모 취지


최근 독일과 싱가폴은 허위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거짓뉴스를 징벌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4대강, 원전(핵발전소), 사학비리 및 사회정의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보도를 직시하고, 입법의 움직임과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매달 가짜뉴스·나쁜뉴스를 선정하여 온 국민이 악의적 실태를 알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해당뉴스에 민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한 해당뉴스를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응모 및 시상


1) 공익을 해친 가짜뉴스·나쁜뉴스라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1) 그 출처(URL)와 원문(캡처이미지) 그리고 (2) 판단사유 및 근거를 작성하여 (3) 성명 및 연락처와 함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수 : [여기를 클릭!]

- 이메일접수 : kpcoesj@daum.net​ (위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세요)

- 문의전화: 02-722-1203

2) 매월 마감은 20일 자정이고 심사후 발표는 매월 말일(휴일일 경우 다음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홈페이지입니다.

시상은 상패와 부상(30만원 3월부터 총포상금 60만원)을 그 다음달 첫째주에 합니다. 본선에 오른 제보는 다음달에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 본선에 오른 제보: 1표이상 득표 및 부적격(순위미지정) 의견이 없는 제보, 기수상자의 동월 제보건은 제외)

3) 올해 2월부터 시작하는데, 12월에는 접수를 받지않고 ‘그 해의 가짜뉴스·나쁜뉴스’ 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4) 심사진행은 각계전문가를 망라하여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주로 질적인 엄중성과 판단사유와 근거를 위주로 할 것입니다. 범위는 최근5년간의 보도입니다.



5. '이달의 가짜뉴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 월1회 zoom 화상회의로 결정하고 심사위원회 가운데 POOL제로 6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추첨으로 선정.

- 심사시 해당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

- 월1회의 시상은 언소주 대표가 하고 퍼포먼스를 언론매체가 보도.

-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표.

- 당분간은 언소주 운영위원회가 심사해가면서 차츰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고자 함

- 초빙시 확정된 분은 그때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널리 알림.

- 심사위원의 활동은 무보수 영예직으로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


<3월 9일 현재 심사위원명단>


<종교계>

김인국(천주교 청주교구 신부)

석일웅(천주교 수사)

이승봉(목사, 경기광명경실련대표)

허  정(스님, (전)불학연구소장)


<학계>

김귀옥(한성대 교수, 민교협 (전)의장)

심영섭(경희사이버대겸임교수, 미디어학)

우희종(서울대 교수, 민교협 (전)의장)

이원영(수원대 교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이창현(국민대 교수, 언론정보학)

조승래(청주대 (전)교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한국현대사)


<시민사회>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전)공동대표)

김종학(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김주완(경남도민일보 (전)편집국장)

박찬수(교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운영위원)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이희영(변호사, (전)언론인)

조예진(동부교육시민모임 사무처장)

전필건(언론인, (전)교육부사학혁신위원)

임지연(홍익대 강사, 미학,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 심사위원회는 풀(Pool)제로 운영하여 매월 6인이내 그달의 심사위원을 추첨으로 위촉하여, 그 달의 제보들을 심사합니다.



5. 운영규정(안)


‘이 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이 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운영의 취지) 공공적 가치와 관련되는 악의적 허위정보는 나쁜 권력이고 사회의 공적(公敵)이다. 언론권력에 대한 시민차원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나쁜뉴스에 대해 시민제보ㅡ심사ㅡ선정ㅡ포상ㅡ공표 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심판할 근거를 제공한다.

제3조(응모의 방법) 매달초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응모요령을 공지하고 접수 받는다. 응모자는 가짜뉴스/나쁜뉴스에 해당한다는 근거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관리) 접수는 언소주 홈페이지와 이메일(kpcoesj@daum.net)로 받으며 매월 20일 자정에 마감한다. 응모건은 언소주 사무처에서 제보된 그대로 모두 취합하여 그달의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제5조(보안) 엄정한 심사를 위해 그 누구도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심사자료의 모두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6조(심사) 제보시 가짜뉴스라는 근거까지 접수받고 이를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풀(Pool)제로 운영하여 매월 6인이내 그달의 심사위원을 추첨으로 위촉하여, 그 달의 제보들을 심사한다

제7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제8조(시상) 매월2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하고 선정하여 그달 말 공표하고 그다음달 첫째주에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부상의 상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공표와 홍보) 선정된 뉴스는 언론매체에 공표한다.

제10조(올해의 가짜뉴스⦁나쁜뉴스) 매해 12월에는 일반공모는 받지 않고 한해동안의 수상작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올해의 가짜뉴스⦁나쁜뉴스’를 시상한다.

제11조(시행시점) 본프로젝트는 2021년 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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