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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활동가(사무처장,홍보국장)를 찾습니다2021-06-14 18:27
첨부파일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22.5KB)

[채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활동가(사무처장,홍보국장)를 찾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약칭 언소주’, 공동대표 김종학·이원영)은 언론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언론권력을 감시하고 언론의 소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소비자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문화를 만들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소비자단체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180도 말바꾸기 등 허위왜곡보도를 직접 겪으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깨우친 시민들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는 한마음으로 단체를 설립했으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조중동 종편출범 저지운동, 시청자주권운동(TV수신료 분리고지) 등 언론소비자 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짜뉴스 문제 등 시민의 힘으로 언론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SNS유튜브 등 기술발전에 따라 급변한 미디어환경에서 언론을 바로세우는 길에 함께할 분을 모십니다.

 

채용분야

구분

주요 업무

공통 자격

인원

사무처장

- 사무처 운영관리(직원 지휘감독, 제반업무 총괄관장 등)

- 결산 및 사업계획서 업무

- 회계 및 재정 총괄관리

- 이외 정관 제28조의 사무처장의 직무

- 학력,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언론운동에 의지와 열망이 있으신 분

- 시민단체나 NGO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가지신 분

- 경력직은 해당직무 5년 이상

 

<우대사항>

* 일반사무: 회계 경력자

* 홍보/IT: 이미지(영상)편집·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자, 워드프레스 가능자

홍보/IT

(홍보국장)

- 홍보 기획과 콘텐츠 개발 제작

-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 관리

- 방송(영상,팟캐스트) 촬영·편집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트브 등 SNS 채널운영과 확산

 

 

근무와 급여조건

근무 : <사무처장> 반상근  의무 출근일 주 2, 의무출근일 외 온라인 업무 진행

     <홍보국장> 재택근무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온라인 재택근무

급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 별도 협의

 

 

전형 안내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지원서 접수 : 2021614()~630() 오후 6시까지

1차 합격자 발표 : 202175() 오후 5시까지(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 202176() 줌화상회의 온라인(시간은 1차 합격 통보시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78() 오후 5시까지(개별 통보)

 

제출 서류

지원서(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 확인동의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함

* 양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해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력직(5년 이상) : 관련분야 기재부분만 인정(수행업무와 소속부서 명시)

실무경력 증빙자료 제출(최종 합격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 2021614()~630() 오후 6시까지

방법 : 온라인 접수(이메일 kpcoesj@daum.net)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02-722-1203(이태봉 사무처장)

* 지원서 파일 이름을 채용지원서_홍길동형식으로 붙여서 저장해주세요.

* 이메일 제목도 채용지원서_홍길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지원서가 접수되면 확인 후 회신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휴일 접수시 다음 근무일). 회신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로 문의해주십시오.

마감시간이 지난 뒤 지원서를 제출한 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개별 안내).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관

 

4절 사무처

 

26[구성과 운영]

단체의 운영과 실무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그 책임자로 사무처장을 둔다.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이 공동대표와 상의하여 임명한다.

사무처에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7[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8[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및 집행, 결과 보고

2.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계획과 사업계획 집행, 결과 보고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준비, 안건자료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 7일 이내에 의사록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5. 운영위원회의 승인아래 단체의 재정을 총괄 관리

6.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고

7. 결산 투표, 사업계획 등 중요 정책에 대한 투표업무

8.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기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총괄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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