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알림
제목'여론조작' 여론조사 보도 중지하라! - 바른언론 실천연대 성명서2022-03-04 08:01




유튜브 : https://youtu.be/0aVdeoGCHh0



바른언론 실천연대 성명서 내용 : 


‘여론조작’ 여론조사 보도 중지하고 깜깜이 주범 ‘여론조사 보도금지법’ 폐지하라



세계일보는 1년전인 2021년 1월 말 대선주자 지지도를 묻는 창간 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리서치앤 리서치가 실시한 이 조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을 대선 주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검찰 총작직을 자진 사퇴 하기 한달전의 일입니다.  현직 검찰 총장이 옷을 벗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상초유의 사퇴의 첫단추는 이렇게 언론에 의해 끼워졌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언론의 여론조사보도가 문제입니다. 

 

  • 우선 세계일보처럼 지지도 조사에 포함하는 후보의 선정이 자의적이다.

  • 표본오차 범위내의 격차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단정적 보도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

  • 지지도 변화 중계 그치는 흥미 본위 경마식 보도

  • 일부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 입맛대로 보도

  • 이번선거는 조사회사와 의뢰한 언론사에 따라 격차가 큼

  • 조사방식의 따라 지지도 격차 보임.

  • 그러나 그차이가 왜 생겼는지 언론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 검증 안 된 조사회사에 의뢰한 불량 여론조사 생산

  • 여론조사 보도로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과거 언론민주화 운동을 했고 오늘 언론인이 주체가 되는 언론개혁을 추동하려는 우리는 언론에 요구합니다. 


경마,중계 저널리즘 벗어나 각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정밀 검증하고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 주권자인 국민 알권리에 복무하라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꼭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레 3일 부터는 공직 선거법 제 108조 1항에 따라 후보 및 정당지지도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도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적 규제 탓에   이 나라의 주권자는 선거전 6일간 깜깜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평생신조로 산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 독소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1일 바른언론 실천연대 


------------------------------------------------------------------------------------------------------------------------


여론조사 발표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토론 내용 요약.


토론 참가자 


김진호 전 경향신문워싱턴특파원

이필재 전 중앙일보편집국장

김기만 전 동아일보파리특파원

김영태 전 무등일보주필


진행: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여론조사 보도 금지법 폐지 주장측 주장 

  •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주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이다. 

  • 대한민국의 민도는 높기 때문에 잘못된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는다. 

  •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구에 따라 검증이 가능하다. 잘못된 여론조사 기관은 퇴출시킬 수 있다. 

  • 6일간 깜깜이 기간을 주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선거 하루 전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2002년 이전까지는 21일이었고 그 이후는 6일로 줄인 거다. 계속 줄이는 추세다. 

  •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사후적으로 검증을 해서 퇴출시키면 된다. 

  • 독일의 경우 방송협정 10조 2항 "대표성이 인정되는 여론조사에 한해서 결과를 발표한다."에 따라서 미리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거른다. 

  •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다 공표하지 못하게 하면 여론조사가 민의를 많이 왜곡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 프랑스의 경우 선거전 7일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못했는데 2002년도에 선거 전날과 선거 당일날만 발표를 못하도록 변경을 했다. 그 이유는 1년 전 프랑스 대법원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이 유럽의 인권협약(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 6일간의 정보가 차단되는 깜깜이 기간 동안 가짜 뉴스가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 

  • 여론조사 기관의 자질과 능력 수준.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수준과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논의를 아우르는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 가치다. 

  • 그중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잘못된 여론조사기관은 시간이 지나면 도태된다. 

  • 여론조사 기관은 황야의 무법자 언론기관은 제왕적 선택자



현 상황에서는 발표금지기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 주장

  • 조작보다는 깜깜이가 낫지 않냐? 

  • 조작된 여론조사를 선거 전날까지 발표를 하면 군중심리로 여론에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 여론조사가 언론사마다 편차가 심하다. 

  •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후보 검증을 통해서 투표를 해야지 여론조사에 따라 선동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면 안 된다. 

  • 언론과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 사전선거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 표본추출을 5000명 이상 늘리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정확히 여론조사를 하여 응답률을 20% 이상이 경우만 발표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 엉터리 여론조사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장을 해야 한다. 

  • 공정성을 담보를 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만들고 나서 전날까지 발표를 하게 해야지. 지금 현상황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잘못된 여론조사기관을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잘못된 사람을 이미 뽑은 다음에 잘못된 여론조사 기관을 퇴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잘못된 여론조사기관은 다시 생긴다.





기타 방송에서 나온 나온 내용


최시중은 MB의 멘토 , 스승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최초의 방통위원장이다. 

원래 포항에서 이상득의 절친이면서 동아 일보 출신은 아니었다. 쌍용그룹에 김석원 집안의 가정교사로 일한 후 쌍용그룹 계열사인 동양통신에 입사한 후 거기서 잠시 근무하다 동아일보로 입사함. 

그 뒤 94년도에 갤럽 회장으로 나감. 이분이 동아일보에서 후배들이 낯부끄러운 사건으로 나갔음. 

이분이 2007년에 제일 치열했던 이명박 박근혜 경선에서 당시 갤럽 회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다른 여러조 사기관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듯 여론조사기관을 소유한 사람이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 한나라의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을 당선시킨 사례가 있음. 


최시중이 1997년 갤럽 회장으로 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미국대사에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줘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여론조사기관 회장으로 기본적인 양심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를 한 사건이다. 


2002년 18대 총선 때 인천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482만 명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 후 특정 후보에게 27만 명의 정보를 팔아먹는 사건이 있었음.

 


#바른언론 실천연대 #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