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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년간 부당하게 누려온 불공정 종편특혜 모두 폐지해야 한다2019-01-03 18:55

[성명] 

 

7년간 누려온 종편특혜, 의무전송과 자사 미디어렙 등 모두 폐지해야

<MBN 가짜 백수오 사태>, 의무전송과 자사 미디어렙 특혜가 시청자의 피해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상업방송인 종편에 의무전송은 폐지되어 마땅하지만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TV조선, 동아 채널A, JTBC, MBN 4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그 시작부터가 부정 출발이었다. 한나라당의 폭압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지난 7년간 MB정권이 던져준 온갖 특혜를 누리며 이미 방송시장에 안착했고 이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힘이 세진 종편이 종합유선방송(MSO)과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와의 협상력에서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방송법은 KBS1 EBS 등을 재난 대응과 교육, 종교 등 공익적 방송을 배려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하고 있다. 법이 강제한 것이므로 방송사업자는 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는 지난 7년간 MB정권이 하사한 특혜를 등에 업은 종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기만 해왔다. 인지도가 낮은 신생 종편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내야만 했다. 이는 병역의무로 입대한 군인이 군대에 숙식비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편이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중 특혜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2550억 원 이상이다. 민간 상업방송인 종편이 의무전송 특혜로 프로그램을 강매해 막대한 사용료 수익까지 올린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7년도 종편 4사의 방송 사업 매출은 727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3.8%p 증가했다. 특히 광고 매출이 4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고 그 비중은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종편들은 모기업인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신문사와 자사 미디어렙으로 조폭 광고영업을 한다는 광고주들의 원성이 드높았다. <MBN 가짜 백수오 사태>, 방송 출연 단가까지 정해놓은 불법·편법 협찬’ 등 돈과 방송 프로그램을 맞바꾼 것 자사 미디어렙이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종편이 이렇게 조폭적 지위를 누려왔음에도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 환수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친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라는 사설을, <동아일보>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라는 사설을 실어 방통위를 공격했다.

 

걸핏하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외치면서 부정 출발한 자신들이 무려 지난 7년간 부당하게 누려온 불공정특혜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몰염치 그 자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5조 제1).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 규제를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만시지탄이다. 의무전송 특혜 폐지만으로는 온갖 특혜로 힘이 세진 종편에게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다. 그간 종편은 자사 미디어렙 특혜로 광고주에게는 광고를 강매하고 의무전송 특혜로 방송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을 강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MBN 가짜 백수오 사태>처럼 의무전송과 자사 미디어렙 특혜의 부작용은 그대로 시청자의 피해로 나타났다. 종편도 방송일진대 공정성은 지키지 못할지언정 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는가. 의무전송은 물론이고 자사 미디어렙 허용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2019년 1월 3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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