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성명/칼럼
제목조선일보, 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 처분 강력 규탄2023-11-08 14:30

조선일보. ABC협회 부수조작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1년 3월

유가부수 조작이 드러난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대해 

사기.업무방해.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관리법 위반.행위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2년5개월이 지난 8월9일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문은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에 따라 정부나 공공단체로 부터 보조금과 광고를 받고 광고 단가를 결정하게 된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는 정부 보조금과 광고 단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인증하는 곳이 ABC협회다

조선일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유가 부수를 통해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국민 혈세를 편취하고 ABC협회는 유가부수 조작을 묵인.공모 하였다.

유료 부수를 조작하여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국민 혈세를 훔치는 범죄 행위로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8개월이나 지나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2년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스스로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라 유료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부수 현황으로 보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경찰이 발표한 그대로 본다면 부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둑질은 했는데 도둑놈은 잡을수 없다는 꼴이다

이는 수사 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스스로 팽겨쳤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은 문체부 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자료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 2월에는 오랜동안 수사를 맡아 왔던 수사관을 교체 했던 것이다

또한 검찰은 

ABC협회가 부수공사 당시 지국에서 확보한 실사 자료를 입수해 각 지국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와 비교.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반려했다

검찰의 방해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결과를 결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장 핵심적인 잘못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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