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주인이다!

수신료제도 본래 취지 말살하는 전기공급 중단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
시청자주권운동은 스스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예속되어 기술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도태되어 버린 공영방송, 위기의 공영방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은 왜 국가예산이 아닌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할까?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고로 대변되는 자본과 임명권자로 대변되는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도 바로 이런 이유로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 KBS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꼬박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은 유족들의 절규와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 달라’며 땡볕을 걷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미안함만 남았다.

정부는 ‘인사 참극’ 만행을 저지르고 국회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외면하였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방송은 유족과 아이들을 마치 사회불순세력인냥 몰아붙이고 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책임은 외면하며 피해자에게 망각을 강요하고 있다.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저번 달에도 이번 달에도 TV수신료는 어김없이 전기요금과 함께 빠져나갔다. 내 통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유족의 통장에서도 우리 모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며 ‘가만히 있어라’고 한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돈만 내라고 한다. 야만적 폭력이다. 도둑놈 심보요 강도질에 다름 아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로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TV수신료는 1963년부터 징수되었으며, 1973년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면서 징수업무는 한국방송공사로 이관되었고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였다.

1986년부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찬양방송 ‘땡전뉴스’로 전락한 KBS에 항의하여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이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서울 일부 지역과 인천, 대구 등에서 수신료를 공과금에 통합하여 강제징수하고 있던 행정기관 위탁징수 통합공과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바로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 전기요금 통합징수의 전신이다.

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와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의 영향력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입맛에는 잘 맞겠지만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군사독재의 잔재이다.

정부여당과 KBS는 수신료가 KBS 전체 재원의 40%에 불과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시청률 경쟁, 광고주로부터의 제약, 선정적 프로그램의 과다 공급 등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단 수신료 인상의 제1조건은 바로 공영방송을 시청자 권력의 감시하에 두는 ‘수신료 분리징수’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군사독재기에 빼앗긴 시청자의 권리를 되살리고 공영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를 일방적인 억압적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책임성의 관계로 근본적으로 바로 세운다. 누가 사장을 임명하든, 누가 임명되든 공영방송은 자본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방송으로 오로지 시청자 권력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수신료제도의 본래 취지이다. 우리는 수신료 제도의 본래 취지를 말살하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전기공급 중단을 앞세운 야만적 강압에 의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반대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바로 세운다.

시청자가 주인이다. 시청자주권운동은 스스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예속되어 기술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도태되어 버린 공영방송, 위기의 공영방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