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모니터링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국내 언론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미디어 오늘은 7월 7일자 기사로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불법 송출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달 가까이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어떤 메이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후속보도나 심층보도가 없었다.

올 2월부터 가짜뉴스.나쁜뉴스 프로젝트(고발, 선정, 시상)를 운영 중이던 우리 언론소비자주권 행동은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었다.

정보 유통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연합뉴스라는 몸통이 썩어있는데 가지나 잎새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던 모양새였기 때문이었다.

언론소비자주권수호를 제1의 모토로 삼고있는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하고 8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뉴스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때문에 300억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거의 모든 온라인 매체가 이를 인용보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 언소주 정책위원 중 한 명(성주원 정책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기사형 광고의 위법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사실 모든 언론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문제라서 우리 ‘언소주’의 결단과 행동이 없었더라면 자칫 핵심 이슈화되지 못하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었던 주제였다.
결국 공영방송 kbs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KBS는 프로그램 기획 초기 단계에 우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자문과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에 응했다.

KBS 보도 자료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78175

연합뉴스 고발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