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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회토론회 -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2022-05-20 08:54
첨부파일자료집_조선일보처벌입법_토론회.pdf (3.47MB)

국회토론회 -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민족반역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범죄입니다.

친일반역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지만, 법인인 언론사는 아직도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대대로 세습해 가면서나라와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혁명이 있은지 이제 5년. 촛불정부가 미쳐 다하지 못한 친일반역언론의 처벌을 위한 입법을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주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춧불승리!전환행동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오후2시 ~ 4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지하1층)

방송중계:서울의 소리 ,양희삼TV,우희종TV,안진걸 TV



사회:김귀옥(한성대 교수, 전 민교협 의장)


발제1. 일제강점기 언론사의 민족반역범죄

- 박인식(재일사학자,언론소비자주권행동정책위원)


발제2. 부일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조선일보를 처벌할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 정철승(변호사, 한국입법학회장)


토론:

신옥주(전북대 교수, 헌법학, 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우희종(사회대개혁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전수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