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운동(Ad boycott)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2008년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시작으로 탄생했습니다.
광고불매운동(Ad boycott)은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운동의 한 방법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언론소비자운동입니다.
잘 알려진 가장 최근의 사례는 페이스북 사례입니다. 인종차별 등 혐오발언이 게재된 페이스북 광고불매운동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디다스, 콜카콜라, 버라이즌, 유니레버, 노스페이스, 허시, 파타고니아, 리바이스 등의 258개가 넘는 기업들과 흑인인권단체 NAACP, 커먼센스미디어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사이트에 게재된 혐오발언을 그대로 방치해 인종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광고불매운동으로 한때 주가가 8.32%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새로운 혐오글 관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참여기업이나 개인은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할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2008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입니다.
2008년 촛불 시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180도 말바꾸기 보도와 자신들을 선전선동세력으로 매도하는 조중동의 허위ㆍ왜곡 보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조중동의 지면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조중동의 구원요청을 받은 한나라당(이후 새누리당을 거쳐 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정재계가 즉시 총출동하여 불법이라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소비자운동 여론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고소ㆍ고발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여 언소주 카페 운영진 등 24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5년간의 재판 끝에 법적으로도 ‘광고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임이 인정되었고, 광고주 기업이 아닌 고소주체인 조중동 신문사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주 기업에 대하여 유죄 판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한국에서는 언론소비자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운동까지도 스스로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소비자 불만을 전달하는 이른 바 항의전화입니다. 세계에서 소비자의 항의전화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언론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