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4년 정기총회 안건 - 사업계획(안)2024-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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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관련 근거>

정관 제11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2024년 1월 31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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