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년도 정기총회 안건 - 예산(안)2022-01-22 15:49
카테고리안건
작성자

언소주 정관 제11조 2항 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관련 근거>

정관 제11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2022년 1월 2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김종학)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