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정관개정 승인>2023-01-29 14:31카테고리안건작성자언소주 <2023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정관개정 승인> 언소주의 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고문을 위촉하는 등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 제5조 [소재]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개정안 :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다. ● 제10조 [지역 회원모임] ② 지역 회원모임은 ‘지부’라고 칭한다. ※ 개정안 : 지역 회원모임은 ‘지부’ 및 ‘지역본부’를 둔다. ④ 지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안 : ④를 삭제하고, ④ 각 지역본부·지부의 활동사항은 중앙사무처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각 지역본부·지부 사업의 필요한 예산·인원은 중앙사무처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 [구성과 권한]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 ※ 개정안 :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과 상임고문의 위촉 ●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추가 ※ 개정안 : 3. 상임고문 3인 이내 ● 제19조 [임원의 선출] - 추가 ※ 개정안 : ④ 상임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승인한다.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3년 정기총회 안건 - 2022년도 회계결산보고언소주2023-01-31-<2023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정관개정 승인>언소주2023-01-29다음2022년도 언소주 업무 감사 보고서언소주2023-01-29 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