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규정2023-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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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규정

 

 

제정 2013.12.26.

개정 2017.04.17.

개정 2019.03.06.

개정 2023.04.29.

 

 

1(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라 한다) 정관 제7, 9항 및 , 10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 포상·징계, 지부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입 및 자격)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언소주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이 완료되고 회비를 납부하면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준회원)

다음의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1. 회원가입신청은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2.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정관 제824)

1항의 준회원은 언제든지 회비를 납부하면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 및 회복한다.

 

4(회비)

회비의 규모와 시행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아동, 청소년, 학생 등의 회원을 위한 별도의 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5(권리)

회비의 규모와 시행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권은 선거 규정에 따른다.

1.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 추천권

2. 임원에 대한 탄핵발의권

3. 총회 참여와 발언권 및 투표권

4. 언소주의 활동과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지부를 결성 운영하고 활동할 권리

6.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자료,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권리

7. 언소주가 발행하는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8. 기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준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소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2. 지부의 결성과 운영에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

3. 총회에 참여하여 방청할 권리

4. 언소주가 발행하는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언소주의 명예와 신뢰를 지킬 의무

3.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언소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준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소주의 명예와 신뢰를 지킬 의무

2.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언소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7(탈퇴 및 자격상실)

정관 제8조에 따른다. 단 탈퇴의 의사는 메일,팩스 등 서면으로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활동원칙)

모든 활동은 언소주의 정관, 제 규정과 정책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적, 물질적인 후원이나 지원을 언소주를 대리하여 받을 수 없다. 단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원이 언소주를 대표하여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거나, 언소주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거나,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언소주의 직을 사칭하거나 언소주를 내세워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회원은 임의로 언소주의 명칭, 로고 등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지부)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은 지역 회원모임(이하 지부 또는 본부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지부·본부 결성의 기본 단위는 시군구로 하며 최소 운영 단위는 읍면동으로 한다.

지부·본부는 그 규모가 커지면 자율적으로 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지부의 명칭은 해당 지역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2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지부·본부는 회원 중에서 1인을 운영위원으로 낼 수 있다.

 

 

 

운영위원을 내고자 하는 지부·본부는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을 정하고 다음의 서류를 중앙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양식) 1

2. 주민등록등본 1

 

 

10(예비지부)

준회원과 카페회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모여 예비지부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예비지부를 결성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서(양식) 1

2. 회원명단(양식) 1

예비지부의 결성은 원칙적으로 지역적, 수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동일 읍면동 지역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지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지부의 승인)

지부의 승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양식) 1

2. 회원명단(양식) 1

승인 신청을 한 지부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지부로 인정된다.

1. CMS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지부는 5인 이상, 본부는 10인 이상일 경우 인정한다.

2. 지부의 결성을 신고한 후 6개월간의 예비운영기간이 경과하고 운영보고서(자유양식)를 제출한 때, 단 기존 회원이 지부설립을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활동 기간과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CMS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5인 이상인 때

2)승인신청 후 6개월간의 예비운영기간이 경과하고 운영보고서를 제출한 때

3. 중앙 운영위원회는 지부·본부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사무처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미승인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2(지부의 운영)

지부는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과 활동을 하되 사무처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지부는 매년 정기총회 7일전까지 회원명단, 연간 활동실적, 연간 활동계획 등의 지부 운영현황을 사무처에 제출한다.

지부는 운영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지부·본부의 사업계획은 중앙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지부·본부의 사업 예산은 중앙 사무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13(승인취소와 해산)

지부·본부가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서명한 해산 결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본부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4(포상)

공동대표는 언소주의 운동 및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 회원의 추천이 있거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적격여부, 포상 시기와 수준, 방법 등 구체적인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15(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제9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6조 회원의 의무와 제8조의 활동원칙 등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언소주에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친 때

4. 언소주의 시설 또는 물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때

5.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방, 인신공격, 폭언, 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2.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투표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제명 :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영구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가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일시 및 장소와 혐의사실, 적용조항 등을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필요시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징계결정시점까지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징계처분의 결과는 그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관 제93항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원심의 결정이 유효하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징계의 조사,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결과는 최종 확정된 때에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시에는 징계 대상자 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부칙 (2013.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06.)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2(적용례) 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제11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23.0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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