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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정기총회 안건 - 사업계획(안) 2023-02-01 00:11
첨부파일2023년 사업계획안(최종본)0131.xlsx (13.3KB)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파일로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정관 제11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2023년 1월 31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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