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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정관개정 승인>2023-01-29 14:31

<2023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기총회-정관개정 승인>

언소주의 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고문을 위촉하는 등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5 [소재]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안 :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다.

 

10 [지역 회원모임]

지역 회원모임은 지부라고 칭한다.

개정안 : 지역 회원모임은 지부지역본부를 둔다.

 

지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 : 를 삭제하고,

각 지역본부·지부의 활동사항은 중앙사무처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지역본부·지부 사업의 필요한 예산·인원은 중앙사무처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1 [구성과 권한]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

개정안 : 공동대표의 선출 및 승인과 상임고문의 위촉

 

18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추가

개정안 : 3. 상임고문 3인 이내

 

19 [임원의 선출] - 추가

개정안 : 상임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