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성명/칼럼
제목[성명] SBS에 대한 재허가 청문은 민방 대주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2020-12-14 17:25

 SBS에 대한 재허가 청문은 

민방 대주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상파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SBS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추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18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1월 ‘TY홀딩스’ 출범에 대해 시청자 권익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만 강화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BS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을 승인하며 방송사의 미래가치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위법 상황 해소,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부가했다. 그러나 재허가 심사 결과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 중 대주주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TY홀딩스 출범 이후 보여준 대주주 윤석민 회장의 행보는 10개 지상파 지역방송과 종편 등 민방 사주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사주가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그룹 경영에서 방통위 심사만 임기응변으로 넘긴다면 사주 일가의 사익추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민 회장은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청문을 며칠 앞두고 미봉책에 나섰다. 17개에 달하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MBN은 또 어떤가. 매경이 17개 조건을 17장의 문서로 제출하며 이행했다 항변하면 방통위는 이마저도 받아줄 것인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에게 변경허가 조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소 3개월 간격의 이행실적 보고를 요구하라. 둘째, 시기별 이행실적 보고는 반드시 대주주 윤석민 회장이 해야 하며 부실한 이행 시 재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경고하라. 셋째 윤석민 회장의 직접 SBS를 쥐락펴락했던 지난 10년, SBS에서 유출시킨 방송수익과 기능을 제자리에 환원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제하라. 넷째 지난 10년처럼 방송을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과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SBS 윤석민 회장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10개 민방과 4개 종편 사업자 모두에게 방송만을 심사함으로써 천박한 자본의 행태에 눈감아온 방통위가 진정한 시민의 감시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지난 성명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 청문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방송을 사주의 기득권과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영방송 사주를 향한 실질적 책임을 묻는 엄정한 심문이어야 하고, 방통위의 결정은 엄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12월 14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