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성명/칼럼
제목[성명] 불법으로 받은 MBN 최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2020-10-23 20:45

수신 : 방송통신위원회

발신 :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제목 :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불법으로 받은 MBN 최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불법으로 받은 MBN 최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불법 자본금 충당, 분식회계로 국가기관을 기만한 것은 명백한 승인취소 사유

 

 

1. 2011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에 회사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600억 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2011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조치를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하여 지난 7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방송은 2020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매일방송의 종편 사업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승인 자체에 중대한 불법과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방송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출자계획과는 달리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국가기관을 기만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한 최초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광고중단,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별표 12에서는 명확하게 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MBN 승인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저지른 불법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내용과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매일방송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미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대여금을 부풀리고 단기차입금을 축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 엄정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요구되는 종편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방송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승인취소를 하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MBN의 경우도 승인취소를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연장 명령을 한다면, 방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5.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법령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MBN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업자가 불법을 통해 승인·허가를 받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그대로 두고, 그 어떤 조치를 명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6. 따라서 MBN 승인취소는 더 이상 고민하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