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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합뉴스 기사형광고 불법송출 법정고발 기자회견2021-08-10 22:27
첨부파일연합뉴스 광고성기사 불법유출 보도자료.hwp (20KB)연합뉴스 광고서기사 불법유출 관련 성명서.docx (14.3KB)

"기사형광고 송출로 뒷돈 거래를 일삼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민낯을 고발한다"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수호, 국민이 알 권리 충족,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연간 300억 가까운 구독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공적임무수행 보전금이 90%를 차지하는 광의의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7일,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기업과 홍보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 포털에 전송하였다.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보도 내용은 이런 기사가 건당 10~15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담고 있다.


3. 우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올 2월부터 건강한 언론생태계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와 나쁜뉴스를 적극 감시하고 바로잡고자 고발과 선정, 그리고 시상이 뒤따르는 언론소비자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미디어 오늘을 통해 연합뉴스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언론 생태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권위있는 연랍뉴스가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몇 푼의 금전에 눈이 멀어 참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행태를 접하게 되면서 자괴감을 금할 길 없었다. 우리가 그동안 연합뉴스와 같은 몸통을 단죄하지 않으면서 곁가지에 불과한 가짜 뉴스/나쁜 뉴스에 회초리를 들기에 바빴던 것은 아닌가 하는 돌아봄도 있었다. 이런 자각은 우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게 주어진 맞갖은 역할을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민생경제연구소와 손잡고 연합뉴스를 단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확실한 정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4. 최근 이루어진 뉴스미디어의 보도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기에 우리 언론소비자 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행동에 돌입, 연합뉴스를 법정 고발하고자 한다. 발표하고자하는 성명서에 우리가 내린 판단과 취하고자 하는 행동의 진의를 담아 언론에 알리는 한 편, 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항의하고자 한다.


5. 1인 릴레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오전 11:00부터

장소 : 연합뉴스사 본관 앞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0210811 성명


연합뉴스와 포탈의 기사형 광고 사태를 규탄한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법 상의 뉴스통신사업자로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기간의 뉴스통신사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신문법 상의 의무도 존재한다. 신문법 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포탈도 마찬가지다.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의 구분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요구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차원의 문제이다. 시민들은 연합뉴스와 포탈이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을 구분해 주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수천 건에 이르는 기사 형식의 광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작업은 연합뉴스 내부에 별도 팀까지 구성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추정되는 이익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 포탈도 이를 제공받아 그대로 게재하여 장기간 시민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기사형 광고의 유통을 확대·재생산하였다. 법령 상의 규제 시스템은 국내 언론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연합뉴스와 양대 포탈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관계 회사들의 위법·부당한 이익 추구의 결과로 시민들은 국가기간통신사와 양대 포탈이 제공하는 뉴스정보조차 진정한 뉴스인지 의심하며 소비할 수밖에 없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처지에 내몰렸다. 연합뉴스와 포탈은 시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권리 충족에 역행하며 스스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고 있다.


우리는 언론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언론권력을 감시하고, 언론의 소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소비자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문화를 만들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작금의 연합뉴스와 포탈의 기사형 광고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기사형 광고의 제작과 제공은 명백한 범죄적 수익 추구 행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언론계는 국가기간통신사조차 기사형 광고라는 위법한 수익모델에 조직적으로 가담할 정도로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거대 언론사들의 전횡을 눈감아주고 있는 포탈은 또 어떠한가. 기사형 광고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한정한 문제가 아님은 언론인들과 포탈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다.


금번 우리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를 계기로 언론계 전체가 스스로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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