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성명/칼럼
제목‘네이버’ ‘다음’ 포털의 고의적⦁악의적 뉴스 알고리즘을 규제하라!2021-03-10 10:44

<성명서>


‘네이버’ ‘다음’ 포털의 고의적⦁악의적 뉴스 알고리즘을 규제하라! 


지난 7일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의 각종 뉴스배치가 보수매체 편향 또는 진보매체 배제 성향을 나타냈다는 의혹이 제시되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용자가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다. 평소 진보언론 기사만 지속적으로 읽고 싶어도 포털에서 로그인 하자마자 보수언론 기사가 먼저 추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포털의 여론 지배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7일 저녁 방송에서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모바일앱에 접속해 기사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 뉴스영역 최상단에 위치한 ‘MY 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 1위는 중앙일보(15.6%), 2위 연합뉴스(13.8%), 3YTN(6.6%), 4위 조선일보(5.4%), 5위 한국경제신문(4.3%)이었으며 이들 5개 언론사가 MY뉴스 노출 기사의 거의 절반 가량(45.7%)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모바일 역시 PC와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가 먼저 뜨는 알고리즘 탓이라는 포털 측의 해명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포털의 뉴스 편중 현상은 심각한 여론 왜곡을 만들 수 있다. 가령 유명인이 SNS에 근거 없는 조롱의 글을 올리고, 지면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 기사로 수없이 보도되고, 그 양 덕분에 포털의 상위기사가 되며 호도되는 악순환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MBC결론적으로, 비로그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MY뉴스에서 진보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마이뉴스는 인공지능이 임의로 기사를 추천하되 구독자수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보수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서 매체성향은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MBC는 전했다.

 

MBC는 보수성향 아이디와 진보성향 아이디를 생성해 네이버 알고리즘으로 학습해본 바로는, 보수 성향 아이디는 중앙일보 기사를 가장 많이 추천했고, 2위 연합뉴스, 3KBS, 4위 조선일보, 5YTN 순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진보성향 아이디로 학습한 결과 네이버 인공지능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장 많이 보여줬고, 2위와 3위는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였고, 그 뒤로 지상파 방송 기사가 추천됐다고 전했다. MBC는 진보성향 아이디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기사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클릭한 적이 없었는데도 학습에 반하는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포털 다음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네이버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MBC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음측은 편중 현상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알고리즘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은 인터넷매체 <폴리뉴스>22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을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 중단 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한다. 인터넷매체가 뉴스검색 제휴 중단을 이유로 양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뉴스>는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폴리뉴스>와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위원회는 네이버·다음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구다. 네이버·다음에 뉴스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서 <폴리뉴스>"네이버·다음 포털사의 검색제휴 중단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해 위험에 직면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한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리뉴스>"네이버·다음 포털을 통한 기사 유통 시스템을 악용한 매체들이 언론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정책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했다. <폴리뉴스>"하지만 네이버·다음 포털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앞세워 언론사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그간의 문제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고 가처분 신청에 의미를 부여했다.

 

십여년전부터 불거져 온 포털사이트의 이러한 독점과 정보왜곡 문제는 국민의 인터넷접속의 기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다시피한 포털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독점적 권력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 함몰되었다. 광고로 카페서비스나 블로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이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속을 계속하다보면 이러한 독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 기본적 인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종이 울려져야 한다.

 

MBC의 지적에서와 같이 보도의 알고리즘에 대한 공적 견제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논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폴리뉴스의 소송제기는 정당하다. 뉴스제휴는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계약이다. 그 계약의 이행이 합리성의 바탕위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회적 범죄에 가까운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1조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한다. 지금 포털의 이런 작태는 헌법상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실 2018년부터 조선일보의 간부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부사장급으로 임용된후 다음 포털의 뉴스노출의 경향이 이상해져왔다는 지적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심히 우려스런 상황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행정부는 실천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젠 입법부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1310

 

언론소비자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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